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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노조연대 "병원 경영위기, 근로자에 전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의사집단 행동으로 인한 병원경영 위기 상황이 병원 근로자에까지 전가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국립대병원 노조 공통투쟁 연대체 일동은 오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 비상경영과 경영위기 상황을 규탄할 예정이다.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오는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20개 국립대병원 노조가 참여 중이다.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공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공의 집단사직, 의대생 휴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국립대병원이 외래환자를 받지 않거나 일주일 중 하루 진료를 85% 축소 운영하는 등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는 붕괴되고 그 피해는 환자와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우려다.이들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병상가동률은 30~50%까지 떨어진 상황.서울대병원은 1000억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으며 부산대병원은 500억~600억원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병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벌어진 경영난을 휴가강제, ▲무급휴가 종용, ▲각종 물품 지급 중지, ▲필요인력 충원 중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립대병원 노동자에 전가하고 있다고 짚었다.또한 의사업무의 공백을 PA간호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이들은 "경력 간호사도 아닌 신규 간호사까지 전담 간호사로 재배치하고 있다"면서 "초진기록지 작성 등 명백한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면서 불안감을 안고 일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더이상 진료공백 사태에 따른 경영위기 책임을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국립대병원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 비정상적인 전공의 비중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2024-04-29 17:12:28병·의원
초점

최악의 경영난 겪는 대학병원…'전문의 중심' 병원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수술, 외래 등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직격타를 맞은 진료수익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추후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근로자 보다 수련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메디칼타임즈는 20일, 보건의료 전문가 5명(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을 통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봤다.좌측부터 신응진 특임원장,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신정호 기조실장, 권용진 교수.전문가들은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 혹은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또한 전공의 업무를 누가,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해 전문의 혹은 PA간호사(전담 간호사)가 배분하자는 큰틀에선 의견을 같이했지만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이견이 나왔다. 특히 과거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의대교수가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이 될 것인가를 두고는 의견이 크게 갈렸다.■ 전문의 중심병원 가능하려면…보상은 어떻게?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다른 국가들도 전공의 수련병원에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더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그만큼 보전을 해줘야 한다.방법은 수가 인상을 통한 재정 투입이 적절하다고 본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인데 전문의를 채용함으로써 행위에 투입하는 자원이 더 비싸진다는 의미인 만큼 해당 수가를 높여주는 방식이 돼야한다고 본다.보사연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은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및 PA간호사에게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대한외과학회 이사장)=글쎄, 수가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전공의 급여 등 수련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시장으로 이탈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했기 때문 아닌가. 개원하는 편이 수익이 훨씬 높으니까.만약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면 개원러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지방 수련병원도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병상 당 (시설·인력 투자 명목의)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 해당 병원이 환자를 좀 덜봐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쓰겠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현실성이 있다. 현재 1개 수련병원 당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국민들이 의료비 폭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전공의가 빠져도)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당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야한다. 다만, 전공의 업무를 분담하는데 전문의만으로 할 필요는 없다. PA간호사에게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본다.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 전문의 중심병원은 결국 '예산'이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런데 전문의 중심병원이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또 다른 미봉책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의 중심병원,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과 제도를 바꿀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전공의 업무, 누가 어떻게 대체할까?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 업무는 PA간호사와 입원전담전문의에게 넘길 수 있다고 본다. 일선 병원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직업으로서의 안정성도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별도 '진료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본다. 그렇게되면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직업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하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할 것을 당부했다. 권용진 교수= 전공의 업무를 누가 대체할 것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의사든, 간호사든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 하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이다.전공의 대체인력으로 거론되는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PA간호사 등 모두 마찬가지다.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업무 강도가 높으니까 지원을 안한다고 본다. 결국 병원이라는 산업현장에서 너무 많은 노동과 생산성을 요구하고 있었던 게 문제다. 이것부터 바꿔야한다.의대교수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대학병원을 공장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PA간호사가 대체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는 현재 주80시간에서 주 52시간(노동법 기준)으로 대폭 더 줄이고 이중 32시간은 수련을 받고 20시간 정도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본다.현재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계속 값싼 임금으로 노동에 소진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OECD통계를 보더라도 병원 종사 인력 수 대비 노동강도는 58% 수준이다. 즉, 의료인력 1인당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다. 의사를 포함한 병원 종사자에 대한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MZ세대는 과거와 달리 오버타임 근무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워라밸 등 달라진 세태를 고려해 시스템 변화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신응진 특임원장= 전문의를 충원해서 전공의 의료공백을 채우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전문의)채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다시 말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솔직히 PA간호사 이외에는 답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면, 전공의는 근로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수련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본다. 특정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선발했다고 해당 병원에서만 수련받는 게 아니라 지방 수련병원과 순환하면서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신정호 기조실장= 현재 근무하는 촉탁의도 그만두려고 하는 상황에서 임상강사,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를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전공의를 대체할 전문의를 선발한다는 얘기는 마치 꿈 같은 얘기다.신정호 기조실장은 촉탁의도 사직하려는 상황에서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흉부·산과 기피과,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권용진 교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해당 진료과목 의대교수들은 수년 째 전공의가 없거나 최소한으로 유지해왔다. 해당 진료과가 (전공의 없이)어떻게 유지됐는지 보면 전문의 중심병원에 대한 답이 있지 않겠나.신정호 기조실장=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은 대부분 분만을 최소한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 분만은 노동집약적 의료행위다. 현재같이 전공의 없는 기간이 지속된다면  일선 수련병원 의대교수들은 분만을 접을 수 밖에 없어질 것이다.흉부외과 A교수= 전공의 없이 유지해온 기피과는 전문의 중심병원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 흉부외과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2019년, 흉부외과학회가 전체 회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서 흉부외과 교수들은 수년 째 기피과로 전공의 없이 버텨오면서 번아웃을 호소했다. 흉부외과 전문의 주5일 기준 평균 63.5시간, 하루 평균 12.7시간 근무한다고 답했다. 또한 대부분 주말에도 근무하고 월 평균 당직일수가 5.1일, 병원 외 대기근무도 월 10.8일에 달한다.최근에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교수들이 번아웃됐다는 발표를 했지만, 지금의 번아웃이 일상이 되면 전문의 중심병원이 될 수있다. 다시 말해 흉부외과가 전공의 없이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흉부외과 교수들이 자신을 갈아넣어서 가능했던 것이다.PA간호사도 능숙하게 수술장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에 이른 것은 과거 교수들이 수년 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를 교육해왔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교수들의 인건비와 교육비용은 어디에서도 산정되지 않았다.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이름은 그럴싸 하지만 결국 '전문의 노동병원'을 만든다는 얘기다. 
2024-04-23 05:30:00병·의원

"산재보험 도입 60년…재활 영역 특화 승부 걸겠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도입 6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이 '재활부터 직장 복귀'라는 영역을 특화시키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본인부담에서 자유롭고 산업재해 인정 시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이 커버해야 하는 환자들까지 산재보험 문턱을 넘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확대해야만 실제 산재 환자의 재활과 직장 복귀 지원이 원활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병원 영역 특화를 위해 상병수당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18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과 근로복지사업을 통해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및 요양·재활서비스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문제는 실제 근로·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과 업무 외 영역에서 발생한 질병, 부상의 엄격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특히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중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없어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환자들도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제도가 1964년 첫 시행돼 60년이 됐다"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지정 병원만 전국에 6100여 곳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는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라기보다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재활과 복귀까지 책임진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재보험은 확실히 건강보험과 그 역할이 다르지만 최근엔 이 경계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없고 산재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가야 하는 환자들도 산재보험 쪽으로 몰린다"며 "법원 역시 질병, 부상의 업무상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지기 어려운 경우 웬만하면 국가가 도와주라고 판단히기 때문에 이런 쏠림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업무 외 부상에 대해서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산재보험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많지 않다는 것. 국내에서도 상병수당 제도가 활성화돼야 재활과 복귀라는 영역 특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박 이사장은 "병원 자체가 많지 않던 수십 년 전에야 산재병원이 급성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부조 기능까지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상병수당이 기본 건강제도 안으로 들어가야 산재보험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그는 "최근 의료계의 전공의 사직 사태로 병원에서의 수술이 많이 중단됐지만 그렇다고 민간 병원 환자들이 산재병원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며 "이는 산재병원이 민간병원과는 그 성격과 역할이 다르고 대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상병수당은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했고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한 만큼 이는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지만 국내에서의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박 이사장은 "산재병원이 없으면 갈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 치료 등 예방사업 분야도 강화하겠다"며 "산재병원은 경찰병원, 국군병원보다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상병수당이 제도화된다면 주어진 역할과 영역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고 제도화를 당부했다.
2024-04-19 05:30:00정책

세계의사회도 의·정 갈등 주목…의협 "정부가 의료위기 초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글로벌 포럼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우리나라 의료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의사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6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 세계 각국 의사 대표자들이 모여 각국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의협 도경현 국제이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이날 의협 도경현 국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전했다. 여기엔 ▲간호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사 면허취소법 ▲필수의료 살리기 ▲의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중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사안은 필수의료 문제와 여기서 촉발된 의대 증원 정책이다. 의협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적절 보상 및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필수의료 분야에 우수 의료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의협 주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고집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설명이다.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역·필수의료 대책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근거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등 OECD 통계를 피상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도경현 국제이사의 지적이다. 또한 늘어난 의사를 관련 분야로 유입시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하면서, 여기 반대하는 의사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가담한 것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과도한 처벌 등으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다. 또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세계의사회 등 해외 의사단체들이 국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한국 정부는 의사에 대한 탄압적 조치를 중단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또 그는 국제 의사 사회에 관련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도경현 국제이사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적절한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 관련 자원과 함께 다양한 환자를 보는 것이 필요하며 숙련된 교수진으로부터 체계적인 임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성급한 의대 증원은 이를 담보할 수 없어 결국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양한 지원 정책, 재원 조달 방법, 의료 공급 및 전달 시스템, 보상 시스템 및 의료 거주자에 대한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구추계, 의료수요, 의료체계 및 재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함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무자비하게 무시해가며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의료 위기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서 우리나라 의·정 갈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이어진 컨퍼런스에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정부·정치권에서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 협의체를 요구하는 것을 겨냥한 질문이다.패널로는 세계의사회 루제인 알코드마니 회장, 애쇽 필립 차기 회장, 토루 카쿠타 부의장, 지언 하가이 사회의무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해외 역시 고정적인 협의체는 없다. 다만 정부·국민·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는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정부는 현재 논의할 협의체가 없다고 하는데 중앙회인 의협이 법정단체로서 여기 해당한다"며 "협의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협의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외에선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을 두고 갈등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의사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이와 관련 토론 중재자로 참여한 독일의사회 프랑크 울리히 몽고메리 회장은, 지난달 11일 독일 대학병원 의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파업했던 사례를 조명했다. 독일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의사의 경우 파업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그는 의사 파업의 성공 조건으로 이 기간에 죽거나 다치는 환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전문성이 유지돼야 파업 이유에 설득력이 생긴다는 진단이다.독일의 경우 사전에 응급의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파업이 이뤄졌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현장을 지켰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낮에는 파업해도 저녁에 몰래 병원에 몰래 들어가 환자를 보는 의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덕분에 당시 눈에 불을 켜고 있던 독일 언론이 문제 사례를 찾지 못했고, 선배 의사들이 후배 의사들을 위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이 파업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진료에 차질이 있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응급·중증 환자를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교수직엔 사직서를 냈을지언정 환자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정률 의장은 "우리나라 상황을 국제적으로 파업이라고 보진 않는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보기 드물다며 지지하는 상황이다. 물론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절차상에 강제적인 문제가 있고 근로자로서의 의사직에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윤리적인 기준을 따르며 정당한 방식으로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열린 글로벌 포럼에선 이 같은 우리나라 의료 상황과 함께 ▲의료윤리 ▲자율규제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주요 세션으로 ▲의료윤리에 관한 글로벌 이슈 ▲국내·국제 의학 분야 전문적 자율규제 ▲기후변화 관련 건강 문제 ▲국민건강보험과 의사 급여제도 개혁 필요성 ▲지역 및 글로벌 보건의료 현안에 등 5개 주제로 발표 및 패널 토론이 이뤄졌다.
2024-04-16 20:18:35병·의원

해결기미 안보이는 전공의 사직…병원 무관 '공통수련제' 급부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되면서 그 해법으로 병원 소속과 무관한 '공통수련'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지역인재 특별전형 정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정부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의과대학 정원 수준으로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전공의 수련과 지도전문의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12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료 이대로 주저 앉는가, 의료개혁 대토론'에서 거론된 내용이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각 주제별로 현재 의대증원 사태를 둘러싼 대책을 제시했다.■전공의 없는 병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이날 토론회는 현재 대학병원을 마비시킨 '전공의 없는 병원'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인 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 특임원장(외과)은 현재 전공의 사직 이후 1000병상 당 15억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형 대학병원이라도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내다봤다.신 원장은 "앞으로는 전공의를 한개 병원에서 선발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다. 특히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 더욱 그렇다"면서 공통수련 도입을 제안했다.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장(좌)과  박인호 병원장(우)은 전공의 공통 수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외과학회는 현재 공통수련을 운영 중으로 전공의가 파견 형태로 다양한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경험은 많지만 경증을 접하긴 어렵다"라며 "2차, 전문병원 파견 수련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접하도록 하는 식으로 공통수련 제도로 전환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목포한국병원 박인호 병원장(신경외과) 또한 신 병원장이 제안한 '통합수련'에 대해 동의하면서 동시에 인턴 과정을 마치면 개원할 수 있을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공의 교육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윤석준 고대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현재 수련병원 의료진 중 전공의 비중이 30~40%에 육박하는 의료기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그는 "현재 전공의는 8:2 비중으로 근로자 역할이 큰 상황으로 이를 5:5 혹은 4:6으로 전환해야한다"면서 "대신 전공의 역할을 전문의 혹은 간호사와 나눠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재정립 등이 과제라고도 했다.  윤석준 교수(좌), 정재훈 교수(우)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전공의가 낮은 인건비로 많은 노동시간을 버티는 것은 의사사회 내에서 (고통의 시간을 버티면 전문의 면허를 취득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세대간 약속 때문"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필수의료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 지적에 대해 오히려 의료계 내부의 세대간 잘못된 약속이 현재의 의료왜곡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봤다.정 정책관은 이어 정부차원에서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문의가 꼭 해야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전공의 역할을 PA간호사에게 분담하는 등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필수의료 강화 대책은? 패널토의에 나선 토론자들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정재훈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미래 초고령화 시대 등으로 의료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수요를 무제한으로 충족시키겠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윤석준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재정적 투자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정책적 의지를 요구했다.이에 정경실 정책관은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수가인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안정적으로 재정 투입 루트를 만들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 리스크와 저수가를 꼽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낙후된 지역의료 개선대책은?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박인호 병원장은 지방에서 권역외상 및 권역응급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의료인력난'을 꼽았다.그는 "의사 구인난 때문에 전남지역은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골 병원에서 의사 채용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그런 점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지방 지역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처우를 대폭 인상하면 좋겠지만 병원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인건비 인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병원장은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 지역인재전형을 늘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로 목포한국병원 의료진 80%이상이 지역대학병원에서 수련받았다.정경실 정책관도 지역 내 전공의 수련을 마친 경우 지역 내 남는 경우가 82%까지 상승하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이 과거 4:6에서 4.5:5.5로 조정했으며 앞으로 6:4, 7:3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지역 수련병원도 늘어난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4-04-12 14:44:32병·의원

정부는 피로스의 승리를 원하는가

메디칼타임즈=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 기원전 3세기 경 그리스 북서부 에페이로스의 왕 피로스1세는 로마에 맞서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원정에 나섰다. 그는 뛰어난 용맹과 전술로써 로마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었으나,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은 데다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여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후세의 역사가들은 싸움에서 이겨도 별 이득이 없이 손해만 큰 승리, 애당초 싸우지 않은 것만도 못한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라고 일컬었다.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까지 부정하면서 수련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하고 전공의 9천여 명에 대해 3개월간의 면허정지를 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그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는 매우 미미한데, 그들은 파업이 아니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수련을 받을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자발적인 사직을 하는 것이며, 그렇게 강요한 것은 오히려 정부라고 외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의대생들 역시 공부할 의욕을 잃고 휴학계를 내고 있는 것이다.필수의료 붕괴의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정부정부와 의사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 당 의사 수가 여타 OECD 선진국들에 비해 적고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힘들고 위험한 소위 '필수의료' 보다는 비교적 편하고 수입이 나은 미용 성형 등으로 쏠리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의사 수를 대폭 늘려서 미용 성형 등의 시장이 과포화 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밀려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이렇게 저열한 주장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생명을 구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던 '필수의료' 종사자들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렸다. 살인적인 저수가와 천문학적인 의료배상 요구, 다른 나라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은 형사소송 비율 등으로 무너져 내리던 필수의료에 이제는 '낙수의료'라는 차별적 낙인을 찍고 만 것이다.특히 미래의 의료 주역인 전공의들의 충격이 가장 컸다. 알다시피 전공의들은 근로자이기 전에 피교육자라는 이유로,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의 두 배인 80시간에서 비공식적으로는 100시간 이상을 저임금에 일하고 있다. 아무리 교육을 겸한 시간이라고 해도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 비해 너무 과도한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업무 시간이나 강도에 비해 임금 또한 최저 시급을 겨우 넘는 정도로 박봉이다.더욱 황당한 일은 아직 피교육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의료분쟁 시 전문의들과 별 차이 없는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전문의보다 의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장시간 근무하다 보면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줄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반(反)헌법적인 사직금지, 재취업금지 명령만 내리고 있다.급기야 의대교수님들까지 제자 보호를 위해 나서서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다수 의대의 교수들이 투표를 통해 전공의들이 처벌을 받을 경우 사직하겠다고 뜻을 모으고 있고, 이미 많은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물론 사직서를 냈더라도 당분간은 진료현장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이미 한 달 이상 전공의 공백을 메우면서 진료하느라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이기에, 사직하기 전에 순직하겠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지금까지 전공의 이탈로 생겨난 의료 공백은 오히려 미미한 것이고, 각 의료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대학교수들까지 과로 때문이든 사직 때문이든 본격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진정한 의료 재앙이 될 것이라는 데는 세간의 여론도 동의하고 있다. 의학의 최고봉인 의대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전공의의 이탈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렇듯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악화된 이유로는 무엇보다 정부의 비상식적인 강경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태의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법정최고형 등의 극언들을 쏟아냈다. 심지어 의사를 비하하는 '의새'라는 말이나 '여자 의사는 남자의 0.7'이라는 혐오적인 표현조차 서슴지 않았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해왔던 의사들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더욱이 전공의들은 아직 배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망가진 것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마치 의사를 악마화 하는 듯한 정부의 대응에 질려서, 사태가 일단락되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전공의들, 특히 이른바 필수의료를 전공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 현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명하다. 기존의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올해 인턴 수련 후 내년에 전공의를 지원할 때 '필수의료 과'는 극도로 기피할 것이라는 것 또한 명약관화하다.마지막 기회를 놓친 대통령 담화그런 차원에서 4월 1일 오전의 대통령 담화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잠시 상승했던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은 금세 다 까먹었으며, 정부여당의 불통으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총선에서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 압도하고 있다. 그나마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대통령 담화에서조차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이제 의사들 포함한 국민들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만약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참패를 하게 된다면, 의사증원 문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정책들에 있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다. 아직 임기를 3년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을 자초하는 자충수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령 의대정원을 다소라도 증원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원을 통해 배출되는 의사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시기는 거의 10년 이후인데, 그 전에 순식간에 붕괴될 필수의료와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큰 불신, 나아가 국민들이 입게 될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말인가.이번 사안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들을 굴복시켜 승리(?)를 얻게 되더라도, 그것은 이겨도 별 이득이 없이 손해가 훨씬 더 큰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다.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기피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많은 인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거나 외국으로 향하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잘못된 길이었다고 후회할 것인가. 그 때쯤은 정책의 실패를 책임질 사람도, 다시 바로잡을 기회도 없게 될 것인데도.마지막으로, 피로스1세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전한다. 이탈리아 원정 준비로 바쁜 피로스에게 신하 키네아스가 찾아왔다. 그는 로마가 매우 호전적인 나라라고 말하면서 만약 로마를 상대로 승리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피로스는 로마를 정복하고 나면 인근의 시칠리아도 정복할 거라고 말했다. 키네아스가 시칠리아도 정복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그리스 전체를 정복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리스까지 다 정복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피로스는 편안하게 쉬면서 날마다 즐거운 얘기나 나누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키네아스는 '전하는 지금도 편하게 쉬면서 즐거운 일만 하실 수 있는데 왜 위험한 고생을 사서 하시려고 합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2024-04-03 05:30:00오피니언

[메타라운지]눈물의 사직서 쓴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 49명에서 2025학년도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이 결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충북대 의과대학. 일각에선 해당 의대는 물론 대학병원도 규모를 키울 기회라고 봤지만 충북의대 교수들은 타 의대보다 먼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를 직접 만나 사직을 결심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의대증원 현안 관련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던 배 교수는 끝내 눈물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충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에서 심근경색증 환자분이라든가, 심정지 환자분들 초기 진료부터 퇴원 때까지 돌봐드리고 있는 배장환 교수라고 합니다.■의료현장 지켜온 의대교수들 사직 결정적 이유는?Q: 얼마전 공개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의 변에서 병원과 심장내과 의사로서의 애정이 느껴졌다. 사직 결심이 쉽지않았을 것 같은데…제가 충북대병원 지방병원에서 이렇게 있는 이유는요. 여기에 계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타지 의사도 있고요. 충북대학 나와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경인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빅5병원에서 다 채용하려고 하셨던 분들이고…근데 그분들이 경인 지역에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까지 왔잖아요? 그때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의료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좋은 의사로 만들어서 진짜 좋은사람 만들어서 지역·필수의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만들겠다. 그 두 가지로 온 거예요 신념이 있는 거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지역 교육을 발전시키겠다라는…그런데 그 의사들을 정부는 지금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낙수의사 이런 얘기를 꺼내 가면서…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게 더 멀어지고 있어요. 정부의 조치로 그렇다면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되겠지만, 저항을 할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제 꿈을 낮추고 저는 그냥 심장학을 할 수 있는 2차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개원을 하거나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직서를 쓴 거예요.Q: 전공의 사직 한달이 훌쩍 지났다. 부산의대 교수 돌연사도 있었다. 의대교수들의 피로감이 클 것 같다. 어떤가.  지금 우리는 권역심혈관질환 센터로 지정 받기 3~4년 전부터 최대한 환자는 새벽에도 모두 치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땐 중재하는 의사가 저하고 한 분 더해서 총 2명이었거든요. 2005년에 충북대병원 근무를 시작해서 2009년까지는 거의 한 5~6년을 180일 온콜을 받았어요. 사람이 아니었죠. 제가 막 전공의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의사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버텼죠. 이후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정을 받으면서 연달아 교수 2명이 1년 간격으로 오셔서 4명이서 90일 당직을 하게됐죠. 지금은 교수가 조금 더 늘어서 (당직이)조금 더 줄긴 했는데… 지금 전공의가 안계시니까 한 주에 한 1.7일 정도를 병원에서 자고 있어요. (온콜)병원 밖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한 주에 한 2.5일 정도가 되니까. 거의 2~3일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지금이나 모든 교수들이 지쳐가고 있다 그거는 사실이죠.Q: 의대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과거의 의료로 돌아갈 순 없다는 얘기가 들린다. 어떻게 생각하나.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단체거든요. 2월 말부터 전공의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처벌하시기로 했잖아요. 지금 3월 말 됐는데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3월 25일 저녁, 전공의와 만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일이 결국 28일로 미룬 거예요. 72시간 더 유예를 했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선까지 끌어 보겠다는 건가요? 그러지 마시고 처벌을 하세요. 법에 처벌을 하게 돼 있으면 처벌을 하세요. 처벌을 하고 나면은 그냥 1년이 공백이 생길 겁니다. 처벌을 하지 않아도 1년에 공백이 생기게 생겼어요. 그럼 정부가 하시는 거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가지고 의사들을 갖다가 계속 구석으로 모는지를 모르겠어요.우리는 이미 포기했어요. 전공의 수련계획에 따르면 3~4년 수련을 할 때, 3개월 이상의 펑크가 나면 추가 수련을 한다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의사 증원이 파기 된다 하더라도 의사 증원이 아니라, 의사 감원이 500명이 생겨도 이미 전공의 하고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100%의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보장은 100% 없습니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응급의료로 가거나 내과나 외과 같은 그나마 우리가 필요했던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것 같다. 왜냐? 정부가 필수의료과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 바닥까지 보여주셨어요. 낙수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급종합병원에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니의대 교수들의 반발 더 거센 이유는?Q: 대표적인 '미니의대'에서 정원 200명의 대형 의과대학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그런데 의대교수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왜인가.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총장이 불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장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야죠. 첫 번째 1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증원수요 조사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약간 자기들이 좀 걱정되는 면이 있었는지. 대외비 처리를 하라고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총장하고 학장이 얘기를 해서 써냈죠. 지금 현 상태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게 몇 명이냐. 조금 더 지원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장기적으로 얼마까지 늘릴 수 있냐. 이렇게 그 숫자 자체가 큰 숫자를 적어 내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수요 조사 모든 부서에서 수요 조사는 10을 써내면 3을 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장이든지 누구든지간에 질러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아주 학습을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20명을 쓰면 한 90명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그리고 두 번째 3월 달에 교육부 수요조사를 할 때는 그냥 공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은 2000명 넘으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정부가 힘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총장이 와가지고 설명회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의과대학 교수를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렇게 한데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상의를 해야죠. 만약에 의과대학 교수의 반대가 요구된다 생각된다 하더라도 직을 걸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이 있는 거예요. 총장이란 직이 있고, 병원장이란 직이 있고 대통령이란 직위 있고 장차관이란 직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목을 걸고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관용차 끌고 다니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의과대학 교수랑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의과대학 교수랑 상의한 적이 있다는 건 몇 번 전화통화하고 만나 가지고 의과대학 학장이랑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숫자를 써냈어요. 그런데 200명 발표가 나고 나서 저희가 총장실을 항의 방문을 했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총장님 몇 명 써내셨냐고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때 되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언론에 나온 얘기를 다 믿어요? 이런 식으로 의과대학 교수한테 얘기를 하면 의과대학 교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이것은 의과대학 구성원이 아니고 충북대학의 구성원이 아니고 노비취급을 한 겁니다. 앞으로 들어온 학생은 누가 교육을 하나요? 의과대학 교수가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그죠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교수들이 나는 예과를 가르쳐야 된다. 나는 200명 도저히 못 가리키겠어. 그러면은 미리 알려 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직할 기회를 보장을 해 줘야 돼요. 나는 모르겠고 200명 때려도 줄테니까 네가 다 가르쳐 이런 상황이잖아요.Q: 미니의대의 급격한 규모 확대는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나?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지금 10분에 2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벨트 속도 올려 가지고 10분에 8대 만들기로 하고 직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벨트 속도를 갖다가 하룻밤에 8배로 올렸어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하려고 하다가 차에 깔려서 돌아가시거 이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반대했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자꾸 정부도 그렇고 총장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과 2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본과 올라갈 때까지 준비 2년 동안 하면 되지 않냐? 다 좋은데 그럼 6년 후에 5년 후를 생각을 해서 본과 3학년 학생 하고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실습을 나왔고 또 인턴하고 레지던트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지금의 상황이라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나온 200명의 학생을 갔다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수용하기를 바라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 지역의료에 대해서 일을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됩니다. 3학년 200명, 4학년 200명, 인턴 200명, 레지던트 1년차 200명이 들어오면 800명입니다. 병원 안에 800명의 흰 가운이 휘날리는 거예요. 근데 충북대학교병원은 환자가 제일 많이 들어찰 때가 780명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임상 교육을 할 것이며 인턴과 레지던트들한테 어떻게 환자를 통해서 배우는게 의사인데 그걸 하겠어요?그럼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충북대병원을 2천 병상으로 키우면 되지 않냐? 예 부산대학병원도 2천병상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는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충북대학교병원이 감기환자까지 입원을 시키면 2000명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아니잖아요.그럼 또 한 가지 얘기는 정부에 있는 고위관계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럼 2차 병원하고 개원의들한테도 보내면 안 될까요? 의료원도 있는데… 그곳은 진료기관이지 수련 기관이 아니에요. 수련기관 타이틀을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자금이 필요해요. (전공의는)가르치는 겁니다. 무조건 환자를 보게 하는게 아니고 남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가르쳐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졸업생에 50명인데 인턴을 30명 받습니다. 20명은 기본적으로 병원이 작아서 다른 데로 가는 구조예요. 그럼 그때 만약에 200명이 온다면 지금 아무리 저희가 잘 받아봤자 한 60명 받을 것 같아요. 병원이 커져도 나머지 140명은 어떻게 수도권에 있는 6600병상으로 인턴을 레지던트를 올려 보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것 같으세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거에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100명의 의사가 아니고 진짜 필수료하고 양질의 의료를 할 수 있는 10명의 의사만 족한 상황입니다.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Q: 최근 충북도지사와의 만남이 의료계 내부에서 회자가 많이 됐다. 당시 언성을 높인 이유가 무엇인가?도지사도 그렇고, 저희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충북 지역에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뜻은 뭐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도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의견 청취를 하러 다닐 때부터 충북 북산 지역하고 남산지역에 사망률이 너무 높다. 지역간 절차가 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기관의 불균등 균배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자료를 정리해서 선거 캠프에 드린 적이 있고, 3월 달에도 그쪽에 있는 측근을 통해 가지고 사망률의 차이가 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충청북도의 리소스가 부족한 부분 첫 번째가 신생아 센터라든가, 고위험 산모센터라든가 심혈관 센터라든가 외상 센터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비 지원 이런 걸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이게 특히 우리병원이 고위험산모하고 미숙아에 대해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진료하고 있는 기관인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베드 침상이라고 하잖아요. 침상의 3분의 2 정도도 우리가 못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산부인과하고 신생아 중환자들이 일하는 그 분들의 수가가 워낙 낮으니까. 병원 자체에서 환자를 보면볼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좀 도와주신 바 있고 충청북도에서도 도와주고 정부에서도 도와줘서 벌써 몇 년째 고위험 산모센터하고 신생아 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간호사 인건비라든가 행정지원 비용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한 의료기자재를 새로 산다던가 아니면 의사의 인건비를 더 줄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을 해 달라고 작년 5월에도 저희가 편지를 보낸 적이 있고 그게 다섯 장짜리로 정리를 했었습니다.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하나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돌아보지 않고 그때 제가 5월 3월인가 2월 달에 보냈고 5월 달에는 시청에도 똑같은 편지를 보내 가지고 시장님을 뵙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시장님은 들으셨는데 그 이후엔 특별하게 연락이 없었고, 그런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그리고 충북 지역으로 따지면 충북 북부는 교통이 교통이 당연히 원주권으로 가게 돼 있고 남쪽은 교통이 대전권으로 가게 되겠어요. 행정권하고 진료권의 불일치가 있죠. 그런데 행정권하고 진료권의 불일치가 있는 곳이 항상 보면은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든가, 의료지표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나 그렇습니다 충분만 그런게 아니라, 어디나 그래요. 사실은 30년 동안 되어 있는 문제였고요.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지표가 충북권의 예방 가능 사망률이라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청주권의 의료가 좋아졌어요. 그 중에서 청주시 서원구에 통계가 좋습니다. 이게 충북대학병원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병원에가 병원이 있으면 지표가 좋아져요. 병원이 없으면 지표가 낮아야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그 문제를 충북대병원이 잘못해서 충북대 병원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청주권 충북권에 일하는 의사들의 의지라든가 태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표가 안 좋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굉장한 어폐가 있는 거예요. 병원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든 것은 다른게 아니고 지자체, 정부, 정치가들입니다.그 문제를 단순하게 의사를 '악마화'해서 그들이 의대증원을 막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되어 활동 의사가 되려면 10년 후인데 10년 동안 뭐를 하겠다는 건가요? 200명으로 증원되니까 의과대학하고 병원에 지원해야 되겠다. 의과대학하고 병원에 지원할 문제가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 의료환경에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의사 사회라든가, 제가 문 담고 있는 충북대병원을 폄훼하는 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Q: 의대증원 2000명, 현재 수학 1등급 이외 학생도 입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00명 숫자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는가 본데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우리가 얘기하는 3대 대학 공과대학 입학정원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연대하고 공과대학의 절반 이상의 인재를 의과대학에 또 쓸어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GDP가 후퇴합니다. 왜냐 과학자 물리학자 엔지니어들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때가서 파키스탄에서 수입하십시오. 엔지니어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의과대학 증원한 걸 보면요. 지방하고 서울 비율이 한 72대 28 정도로, 경인지방이 28 지방이 72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인턴하고 레지던트 배치를 하는데 지방의 70%를 주려고 하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상 수에서 지방이 압도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레지던트를 늘리면 병원을 키울 수가 있다. 죄송하지만 레지던트를 늘려서 병원을 키우시면 그냥 레지던트 의과대학을 만드세요. 필요한 거는 거기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정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향후 나갈 상급종합병원의 모습은 전공의를 줄이고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병원이다. 그럼 레지던트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전문의가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그렇게 따지면 15년 후는 의대생들이 전문의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인턴을 지원을 안 한다니까요?! 또 그럼 그렇게 할 거세요? 지방 국립대 출신들은 인턴을 무조건 해야 되고 레지던트도 무조건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바로 개원하는 거는 무조건 금지명령 내리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대전자가 틀렸는데 밑에 있는 걸 갖다가 계속 조이시면 무엇을 하겠어요.Q: 내과 전문의 1년에 600명 배출해왔는데 전공의 사직으로 필수의료 대가 끊기는게 아닌가?대가 끊길 것 같진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열심히 잘 추스리면 한 300~400명 정도 나올것 같아요. 절반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레지던트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그냥 정부가 손을 대지 않아도 제가 원했었던 의료전달체계가 확립이 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중증 환자만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그 모든 환자를 2차급 병원에서 보게 될 것이다. 정부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그 반대쪽 레지던트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전문의들이 교육보다는 진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현실은?Q: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보나?항상 우리는 구조 과정 결과를 따지는 거 좋은 구조가 좋은 과정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거죠. 지금은 한국 사회에는 어떻게 되냐. 한국 의료계는 결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근사해 보여요. 중증도가 높고 상급종합이 2차병원에 (환자가)바글바글하죠. 그리고 개인병원에 오셔 가지고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큰소리치면서 상급종합병원 갈 거니까. 소견서 써 달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엄청 줄었대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을 바란게 아니잖아요. 틀린 과정에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겠죠.그게 지금은 중요한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개보험 국가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은 정치권에서 과도한 의료 사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의료는 굉장히 비싼 자원이고 무한재가 아니고 유한재입니다. 그것을 감기, 염좌에서 다 써먹고 교통사고 뒤에서 받친 거 목 이렇게 한 것 같고 20일씩 입원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의료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파산의 날을 겪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정부가 아무리 밝은 얼굴로 나와서 우리나라처럼 쉽게 의사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해도 언젠가는 국민들이 투표로 처벌을 하시게 돼요.두 번째는 전달체계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환자 전원 결정을 의사가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은 누가 만드느냐 의사가 만드는게 아니에요. 정부와 정치가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아니면 응급으로 체계가 그냥 막아 주는 거죠. 알아서 2차 병원 가시는 거잖아요. 정부가 할 과정을 일선에 있는 119라든가 의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구조가 있고 좋은 과정이 있어야지 나온 좋은 결과가 좋은 거예요. 지금은 구조가 망가지고 과정이 없어서 생긴 엉겁결에 생긴 결과잖아요. 절대로 오래 지속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러니하다고 말씀드린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왜 30년 동안 정부가 안 하셨어요. 이제 와 가지고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다고, 혹은 소청과에 오픈런 생기는데 그것도 10시에 한번 4시에 한번 생기는 것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Q: 전공의는 예비의사인데 그들이 빠졌다고 의료가 마비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참에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있다.첫 번째 뭐냐면 전공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재 전공의 수급을 어떻게 합니까?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가 일을 많이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거는 두 가지 성격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일손으로 만드는 거죠. 전공의 두 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2000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니들보다 우리가 교육 여건이 좋아, 그러니까 (수련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말이에요, 전공의들한테 만족도 평가를 해 보잖아요. 무조건 B5병원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과도한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에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줘야 돼요. 적당한 일거리로 하고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시켜 줘야 되는 거죠.그럼 교육에 대한 비용을 누가 내야 되는 건가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3~4년 동안 전공의 두고 병원 운영하니까 당연히 병원하고 개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러워하시고 그렇게 싫어하는 미국 있잖아요. 미국도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하고 인력비, 인건비 급여는 나라에서 지불합니다. 메디케어에서 다 냅니다. 65세 이상 되면은 자동으로 가입되게 되는 미국의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국가보험에서 돈을 마련해서요. 미국은 주립병원 몇 개 빼놓고는 다 사립 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올해부터는 그냥 80시간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80시간으로 해야 돼요. 왜냐 그 자원은 정부 거고 국가고 국민의 것이라 그래요. 미국에서 80시간으로 넘어갈 때 메디케어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턴, 레지던트에서 레지던트 선생님들이죠. 미국 레지던트들이 하던 행정 업무처리에 들어가는 비서들이라든가 행정직원들 고용하는 비용을 다 일괄 지급했어요.그리고 80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당직을 누가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전문의가 더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전문의에 대한 당직 비용을 더 줬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근로자성이 있잖아요? 근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냥 거기 월급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의료원은 공공재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공재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 의료인은 공공재가 아닌 상태예요. 정말 의료인까지 공공제로 만들고 싶으시면 간호사 교육비용 의사 교육 비용 이런 거 다 공공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놓고 얘기를 해야지. 전공이 수급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병원 다니고 아니고 국가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정부의 예산지원, 어디에 얼마 투입해야할까.Q: 정부가 '필수의료'에 별도 예산 확보를 언급했다. 어디에 얼마나 투입하면 된다고 보나.정부는 50년 이상, 교육하고 국가안보 국방은 정부의 일이다. 그런데 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병원에다 맡겨 가지고 너희들이 돈 벌어서 한번 해봐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은 진짜 굴지의 병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정부는 벽돌 한 장 넣어 준게 없어요. 근데 서울대학병원 혹은 보라매병원은 정부 자금이 일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수가는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사립병원은 더 벌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의 강도가 사립대병원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게 일반적이잖아요.전공의 업무강도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정부가 의료를 국가의 것,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도 투자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정부 자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실손보험을 터준 이유가 뭐냐, 비급의 진료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급여권에서 수입으로 병원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정부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 진료만 가지고 정부에서 생각하시기에 사실은 병원도 수입이 최소한 뭐 7~10%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예를 들어서 100억의 수입이 있다면 10억 정도는 여유자금이 돼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 그래야 재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아산병원도 3%예요.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서울아산병원이 조가 넘는 매출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새마을금고에다가 박아 두는게 훨씬 더 이득인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완전 그러기 상태가 된 거죠.그리고 필수의료 4대 패키지의 방향 저는 다 봤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었던 세부 계획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사처별 면하게 주겠다. 충분한 환자 보상을 해주겠다 어디까지 보상을 할 거예요? 그냥 환자가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환자 하나 보호자가 이의적이 환자가 돌아가셨으면  보호자분께서 이의제기하면 그냥 얼마 부상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는 유관기관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러면은 5년이 가도 실현계획 못 세울 거예요. 그런 사안을 거의 3주만에 만드셔 가지고 2월 1일 날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 증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실행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재정 구조도 없는 겁니다.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건강보험을 걷어냈는데 거기서 돈이 항상 조 단위로 남는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건강보험은요, 세금이랑 다른 거잖아요. 그 얘기에 쓸 돈을 갖다가 만들어서 100% 소진하는게 원칙인 거예요. 그거를 남기면 뭐냐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과도하게 건강보험을 걷었거나 아니면 삭감을 후려쳐 가지고 아니면 수가를 안 올려져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뺏어간 거예요. 그 상태로 돈 남은 걸로 어떻게 굴려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신뢰관계 구축이 먼저인데 금지하고 명령으로 겁박을 하셔가지고 신뢰관계를 더 깨시고 계세요.Q: 민감한 부분이지만 질문하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0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500명 감원하는 것도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숫자가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거 있는 숫자를 원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납득하고 국민들이 납득하시고, 정부가 납득할 수준의 숫자가 나오면 다 받아들입니다.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게 첫 번째가 의사가 정말 얼마나 필요한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맨날 지금 OECD 평균 얘기하시는데 OECD 평균의 활동 의사 수가 저희가 지금 1000명당 OECD 3.6명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표를 갖다가 OECD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구요. 왼쪽 끝에 있는 건 안 보여져요. 왼쪽 끝에,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제 기억에 7명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그럼 모든 병을 빨리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 끝에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그리스하고 포르투갈입니다. 그 나라에서 진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들 나라의 의료상황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그럼 미국은 의사 수가 어떠할 것 같으세요? OECD 평균보다 많을 것 같으세요?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대답이 "당연히 많죠. 저도 미국 가봤는데 선생님이 20분 동안 얘기를 해줬어요. 당연히 의사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에요?"라고 답합니다. 아니요, OECD평균보다 미국 의사 수가 훨씬 적어요. 중요한 것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아니고 의사를 어떻게 써먹을까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생략하고 구조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논리로 얘기를 합시다. 제가 2000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2월 1일 상태로 돌리세요. 그래도 전공의들 다 안 돌아와요.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들 상당부분 사직할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 돌리고 1년이고 2년이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 만드셔서 정말 제대로 된 수급계획 연구하세요. 거기서 나온 숫자면 제가 먼저 받아들이고 정부 앞에서 얘기할게요. 이 숫자가 맞는 거라고… 제발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마디제 꿈은 제가 돌봐드리는 환자분들이 어떤 수술이나 시술 같은게 필요하면 서울로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우리 병원에서 못 하거나 아니면 케이스가 작아서 이게 교수님께서 보내시거나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알아서 가시거나. 하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몇 년쯤 지나면 응급실로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이란게 항상 성공하는게 아니고 병이라는 것은 진행하는 것이고 사람은 늙어 가는 거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기억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옛날에 레지던트 그때 내가 선생님이네 막 이러면서 여기 계속 계셨네요?" 근데 이게 뭐 얘기 들으면 서울로 계속 다니시다가 이제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거든요.그런 일을 너무 비일비재하게 받기 때문에 아픈 것도 서러운데 특히 심장질환만은 우리 병원에서 그냥 끝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이가 들면 돌아가실 텐데 그때 우리 손을 잡고 교수님 그래도 충북대병원이 있어 가지고 편하게 지냈다, 저는 이런 말 듣고 싶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건 진짜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갔을 것 같은데…지금 조치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잘 굴러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완전히 절단을 내는 정책을 취하신 거예요. 제발 간청하는데, 의학이라고 하는 아카데미 '의료'라고 하는 사회적 체계를 정치적으로 '표'로 바꾸어 먹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그게 제가 드릴 말씀이고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부심과 꿈으로 사는 겁니다. 자부심이 없어지고 꿈이 없어지면 거기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04-01 05:30:00병·의원

대전협 요청에 행동 나선 ILO…개입이냐 의견조회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움직이면서 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29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ILO는 전날 양측에 각각 개입 사실을 알렸다.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대전협이 의견조회를 재요청하자 ILO 사무국이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사직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에 국제노동기구가 움직이면서 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ILO가 대전협에 발송한 서한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관련해 양측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정부가 ILO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고, ILO가 정부의 답신을 대전협과 공유하면 개입 절차가 종료된다.해당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이에 고용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협약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식적인 감독 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고, ILO 권고 등 후속 조치를 내놓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반면 대전협은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훼하며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부의 행태는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단 오히려 이들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LO와 소통하며 현 사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역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ILO 결과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13일 있었던 대전협 개입 요청에 ILO는 개입 요청 자격은 정부나 노사단체만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자신들이 전공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고 내용을 보완하면서 수용됐다.
2024-03-29 18:59:54병·의원

의료계 압박 지속? 의협 직원까지 압수수색…의사들 울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증원 배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수사 확대가 연일 계속되고 강대강으로 전개되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아온 직원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의협 지도부 외에도 일개 직원부터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등 의대 증원 배정안 발표 이후,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새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A씨는 강원도의사회 소속이면서 의협 비대위 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지도부 수사에서 이렇다 할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저인망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에 나서는 등 의대 증원이 확정된 이후 오히려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배정안에 대한 규탄 성명이 중앙을 넘어 지역·개원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정부 행정 명령과 무리한 수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의대생 유급 사태가 예고된 만큼, 향후 전임의를 포함한 대학 교원으로까지 자발적 사직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는 자발적이고 적법한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처벌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결국 마구잡이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대개협은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앞으로 발생할 의료 질 하락과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현재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황금송아지를 낳는 소지만, 정부는 총선만을 위해 그 배를 갈랐다는 것.의료계에 대한 겁박과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각종 행정 명령,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것도 현 정책이 의료 개혁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신뢰 관계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 훗날 누군가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원인을 물었을 때, 2024년 총선을 위한 정부의 아둔한 고집을 지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료계 대치 상황을 강대강으로 비유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강대약 대치임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국가 권력을 남용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각 의과대학 배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졸속 마무리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식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과학적 설명과 이해·설득의 과정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어 "폭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미래의 희망까지 빼앗아 가는 기업이라도 근로자는 참고 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낙담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는 정부에게 의사들은 국민이기는 한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대 증원은 무늬만 지역 의대인 곳의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 3058명의 의대 정원 중 애초에 허가받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9개에 이른다는 것. 이렇게 배출되는 의사는 연간 431명으로, 많은 의대생이 애초 설립 취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수련·교육받으며 의사로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지역 의사 상대적 부족 현상 원인은 20여 년 전 의대 정원을 줄여서 생긴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을 떠나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 준데 기인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숨기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국민과 의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가 진정 지역의료 살릴 의지가 있다면, 무늬만 지역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온 복지부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라"며 "해당 의대들이 진정 그 지역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역시 전날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의에서 정부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선진의료와 미래 경쟁력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박철원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그는 취임사를 통해 "밝고 희망차게 임기를 시작해야 할 이 시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가로막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패키지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운을 뗐다.박 신임 회장은 "정부는 타협과 대화없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배분·발표했고, 의협 비대위 임원들 압수수색과 면허를 정지시켰다. 사직한 전공의들까지도 면허정지와 사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파국을 넘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다. 총력을 다해 맞서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 재논의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2 12:09:27병·의원

전공의 사직 한달째 '코로나보다 심각' 위기의 대학병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수술을 축소하고 경증 외래환자를 줄이며 의료공백 방지에 집중해 온 대학병원들은 이미 경영 한계를 넘어서 파산 직전까지 가는 위기다.병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 신청을 받는 등 비상경영체계에 돌입했지만, 뾰족한 묘수는 없는 상황.일각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환자에 집중하며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불러왔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급속도로 환자가 줄어든 병원들은 유례없는 경영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3월이 한계…25일 교수 사직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악화 우려"대학병원 관계자들은 현 상황을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병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형병원의 대다수는 전공의 이탈로 하루 10억~2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김희열 부천성모병원장은 "전공의가 병원을 나가며 외래나 수술이 40~50% 줄어 대부분 병원에 큰 고비가 온 것은 맞다"며 "일부 병원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가며 노력하고 있다. 병원마다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은 다르겠지만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실제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상급종합병원의 일평균 입원 환자는 35.6% 감소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빅5병원은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이들 병원 일평균 입원 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42% 감소했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지금은 코로나19 당시보다 매출감소폭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속에서 각 병원이 버틸 수 있는 한계는 3월 말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병원은 조만간 교육부에 방문해 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고 복지부에도 지원대책을 문의할 예정"이라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톨릭병원의 경우 산하 8개 병원 중 일부에 대해 폐원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대학병원 관계자들은 현 상황을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병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형병원의 경우 전공의 이탈로 하루 10억~2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대형병원들이 병원 운영이나 미래 투자 등을 위해 적립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현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제 혜택을 위한 회계상 처리방식이지 실제 현금을 쌓아두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이 회계연도 말에 사라지기 때문에 현금처럼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병원 측 피해는 25일을 시작으로 교수들이 개별 사직을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익명을 요구한 서울 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한 25일이 의료대란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교수가 자리를 비우면 그야말로 의료공백이 아닌 의료정지 사태가 발생할 텐데 대학병원 역시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20년 이상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했지만 요즘처럼 병원이 한산한 적이 없었다"며 "정부가 의대증원이라는 강경책을 지속할 것이라면 이에 따라 병원이 입는 피해 역시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일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에 집중하며 오히려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외래 환자가 급감한 대학병원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의료 최후의 보루인 대학병원이 줄초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수도권 대학병원 보험심사부 관계자 또한 "수도권 대학병원은 모두 초진 환자를 원천 차단하는 등 외래 환자가 급감해 피해가 심각한 곳이 많다"며 "우리 병원은 다행히 외래환자 수에 큰 차이가 없어 병원 타격이 덜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전공의 빈 자리를 전문의가 메우기 위해 당직 다음 날 외래, 수술 일정을 소화하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아직까진 버텨주고 계시지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 장담할 수 없어 이들의 사직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이미 대학병원 상당수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들을 권고사직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임금체불·권고사직' 코 앞…"4월부터 사립대병원 대다수 위기"병원의 경영난이 불거지며 도산 위기에 놓이자, 직원들은 연차강요, 무급휴직을 넘어 임금체불과 권고사직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보건의료노조 곽경선 사무처장은 "아직 대학병원에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례는 없지만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발생할 수 있다"며 "큰 병원도 사정이 어려운데 그보다 규모가 작은 곳은 하루하루가 위기다. 특히 25일을 시작으로 교수들이 사직하면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대학병원 상당수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들을 권고사직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곽경선 사무처장은 "경영난이 악화되면 병원은 병동을 축소하며 부담이 큰 인건비부터 줄이려 할 것"이라며 "병동을 폐쇄하면 이를 담당하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잃으며 권고사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전반적인 환자 수가 줄다 보니 과거에는 미화 업무 담당자가 한 개 병동만 담당하던 것에서 이제는 2~3개를 담당하고 있다"며 "미화 등 비정규직 근무자는 병원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 의사 집단행동이 이들에게까지 영향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난 코로나19 유행 당시보다 병원 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 경고했다.곽경선 사무처장은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은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운영된 반면 사립병원은 외래환자도 같이 보며 운영해 어느 정도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경영난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이 더욱 사태가 심각하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병원일수록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 또한 "당장 4월부터는 800병상 이하 사립대병원 대부분이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뾰족한 대책 없이는 대학병원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감소하며 오히려 인근 2차병원은 환자가 늘어 운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에 집중되던 환자가 다양한 병원으로 분산되며 호재를 맞은 것.■ 종합병원 수익 120%까지 증가…"의료전달체계 정상화"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감소하며 오히려 인근 2차병원은 환자가 늘어 운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수도권 대학병원에 집중되던 환자가 다양한 병원으로 분산되며 호재를 맞은 것.대한종합병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종합병원 매출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전반적으로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종합병원 관계자는 "3월 이후로 외래환자와 입원 환자 모두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특히 신규환자가 많아 2차 병원도 베드가 부족한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초진 환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종합병원이 의료대란 사태를 피해 갈 수 있었던 데는 전공의 의존율이 대학병원에 비해 월등히 낮은 점 등이 꼽힌다.전국 3387곳 2차 병원 중 전공의 수련병원은 17%인 201곳뿐으로, 대다수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된다.또 다른 수도권 종합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때 병원이 경영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환자가 많이 몰리고 있다"며 "역설적이지만 이번 전공의 사태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는 면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하지만 이러한 특혜마저 대학병원과 유사한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갖춘 소수의 종합병원에만 해당는 실정이다.대한병원협회 고도일 부회장은 "전공의 사태 후 종합병원은 120%까지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외 병원들은 사정이 비슷하다. 특히 전문병원은 찾아올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증가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2024-03-19 05:30:00병·의원

대전협 "정부가 전공의들 겁박"...국제노동기구에 도움 요청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대전협은 13일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ILO 제29호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ILO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 연합(UN)의 전문기구.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2021년 2월 대한민국 국회도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대전협은 13일 대한민국이 강제노동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대전협은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 27730 판결을 근거로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즉, 판례를 통해 전공의는 병원의 근로자라는 얘기다.이어 대전협이 지난 2022년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며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답변을 통해 과도한 업무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배된 것.대전협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의대 2천명 증원과 지불제도 개편, 인턴제 기간 연장 등을 시사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는 점도 알렸다.문제는 이후 정부의 행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실제로 행정 처분을 위한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구속 수사 등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다.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면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4 09:18:10병·의원

압수수색에 분노한 의료계…3일 14만 의사 집결 조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1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5명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의료계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한 항의로 오는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약 1시간 30분간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비대위 측은 약 14만 의사회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비대위 측은 지난 2월 28일을 기점으로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 행보에 의사들의 여론을 더욱 악화시켜 집회 참석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의협 비대위는 3일 여의도공원 앞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의협 압수수색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면서 참여 의사들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일선 수련병원에 사직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올해 신규 입사 예정이었던 인턴, 레지던트들이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것과 무관하게 임용을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황.근로자의 사직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한번 입사가 결정되면 사직할 수 없는 웃지못한 상황이 현실로 벌어졌다는 게 일선 수련병원 의료진들의 지적이다.여기에 1일 의협 전·현직 임원의 자택까지 찾아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모습에 의사들의 여론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궐기대회가 아닌 더 큰 투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부를 향한 거부감이 커진 의사들이 3일 총궐기대회에 대거 참여하면서 예상보다 큰 집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비대위가 예고한 3일 총 궐기대회는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대회사를 시작으로 의협 이정근 회장 직무대행, 의협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격려사에 이어 비대위 한미애 투쟁위원회 위원의 구호제항으로 총궐기대회의 열기를 달굴 예정이다.이날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 회장이 연대사를 통해 비대위와 뜻을 같이하고 한림의대 이형민 교수는 의대증원 추진의 문제점을, 고려의대 안덕선 명예교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비대위 황규석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의 구호제창에 이어 퍼포먼스를 통해 의료계의 생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결의문을 통해 정부를 향한 요구안을 발표한다.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3일 총궐기대회 퍼포먼스 등에서 의료계 격한 감정이 그대로 담길 전망이다.의료계 한 인사는 "의협 전·현직 임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에서 의사들 여론이 상당히 경색됐다"면서 "대화, 타협이 아닌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2024-03-02 05:30:00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3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인력 운영 혁신1) 전문의 중심 병원전공의 수련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구조의 기형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교수와 전임의 그리고 전공의만 존재하는 수련병원의 의사인력 구조는 전공 기피과가 되는 순간부터 의사 인력이 해가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앞서 지적했던 대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인력 운영 혁신과거 필자가 전공의 3년차때 대전협 정책토론회에서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가진 3차병원에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역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려 10년 전, 2014년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알고 있지만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전문의 중심 고용 구조를 가진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수가의 보상이 충분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의료 수가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일반의가 행한 수가와 전문의가 행한 수가의 차이가 (특수 가산을 제외하고는) 없다.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전문의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진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고용을 할 것인가? 현 상태로만 본다면 고용되는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를 전공의의 인건비 50%정도로 맞추어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 전문의는 주 40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어 놓은 대책을 정리해보면- 법령 지침을 개정하여 입원 환자 수 대비 의사인력 확보를 하도록 강제하고- 교수 임용을 늘리도록 정원을 확대해주고- 이를 잘 지키면 '정책 가산'의 형태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이 정책가산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특별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적인 보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보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현재 도입되어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 제도 하에 고용된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관리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은 수가를 인정받는 유형 즉, 365일 24시간 전담 유형으로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세전 월 1300만 원 수준의 수가만 주어진다. 결국, 현재의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 변화를 가져올 재정을 투입하는데 별다른 계획이 없다. 아니, 줄 생각조차도 없다. 부산에서 서울에 가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을 실행할 비용을 조달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인 내가 10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2) 공유형 인력운영쉽게 말해 프리랜서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좀더 확대하자면 원 소속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기계약 혹은 대진형태의 진료체계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간헐적 공백을 메우려는 것인데,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과 안정적인 고용이지 일시적인 계약형 근무형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결국 모델 제시에 있는 것처럼 전문의 파견, 즉 국립대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를 여기저기 보내서 땜빵식 진료를 보게해서 마치 여러 지역에서 의료가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1주일에 한번 진료 보는 소아암 교수가 파견오는 것을 강원지역에 소아암 진료가 해결되었다라고 광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말 나쁜 X다.3) 업무범위 개선 - 도대체 무얼 얘기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4) 면허관리 선진화"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의 도입을 검토"  이것은 전공의 수련(인턴)을 해야만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준다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진료면허(license to practice)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면허관리의 선진화가 아닌 의사 인력의 개원가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정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의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면허형태로 도입하는 것이다.면허 관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단순히 수련의 제도를 통해 수련병원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강제적 제도일 뿐이다. 그와 별도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라는 명목으로 Peer review, 동료 평가를 통해 면허의 유지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의료행위를 유지하는 등 과거 문제 사례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제도는 개원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 도입을 하고 싶다면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사면허 취득 이전에 진료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의사 양성 시스템의 변화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개원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변호사 협회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국가가 관리하는 개원 허가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이 이슈로 인해 혹자가 제기하는 개원 러쉬는 사실 기존의 의사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 이미 대부분 임상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했기 때문에 기존의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기록이 있다면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다.결국 개원 허가는 신규 의사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 앞서 지적한대로 오히려 인턴 후 레지던트 수련은 포기해버리는 풍토가 더 늘어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관리는 과거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차례 요구해 왔던 것처럼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 면허관리기구가 신설되고 해당 기구를 통해 동료 평가, 징계,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 의료 강화■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1) 기능 정립 1차, 2차, 3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은 병상 수와 진료 과목 등으로 의료법에 의해 구분이 되면서 그 기능은 설정되어 있었다. 이 구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이유는 상급 의료기관 즉, 의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이 하위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을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차트 번호 및 f/u 환자 수의 보유 및 확대를 위해 경증 질환부터 중증 질환까지 의료의 모든 기능을 흡수해버리니 환자들은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check valve 효과에 갇히게 된 것이다.이는 10여 년이 넘도록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의료계에서 아무리 요청을 하여도 의료소비자에게 적용할 엄두도 못 내는 정부에게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의료소비자에게 규제를 가하면 당장에 저항과 지지율이 떨어질 것인데 이를 감수하고 강행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그래서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기능 정립'만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방대한 설명들 속에 숨어 있는 정부의 흑심이다. 먼저 국립대병원 필수 의료 중추 육성 방안을 보면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이다.이는 공공의료기관이 외부로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국가가 돈을 주는 걸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게다가, R&D 투자확대와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1개월 전 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밝힌, 대학병원의 R&D 확대를 통해 overhead charge로 병원의 수익을 올리고 연구로 인해 진료 업무 등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매출 하락 및 그로 인한 근로수입의 감소는 R&D에서 직접적으로 충당하는 바이아웃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즉, 앞서 나온 대학병원의 교수 인력의 확대를 위해 다른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R&D를 통해 확보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R&D 규제만 풀어주고, 인력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제하여 그 인력 공급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R&D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강제되는 유지 인력 규제는 강화하고, 그 수입을 충당할 방법을 다양화시키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용주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 개편일 뿐, 정작 근로자인 교수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착취만 늘어나게 될 뿐이다. 공산주의 국가도 이런 식의 정책을 펴지 않는다. 의원급에 대한 언급 중 아주 치명적인 부분은 병상, 장비 기준 합리화를 언급한 것이다. 의원의 80%이상이 전문의 인 것을 감안하면 장비의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 매우 의아하지만, 정부는 전문의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 단순히 1차의료기관에서 그러한 전문 의료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쉽게 말해 의원급에서 further evaluation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그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누가 하는 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 가 중요한 의료.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와 의료소비자를 보는 관점이다.2) 네트워크 활성화네트워크 활성화는 과거 있었던 중증질환 및 응급진료 관련 권역화, 센터화 정책과 같은 정책이다. 결국 지역별로 거점병원 1-2개씩 지정해 놓고 관련 질환 환자는 모두 보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처럼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 아무리 지역에 좋은 네트워크와 거점병원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면,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지방인구로 인해 의료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면 실제 환자는 더더욱 줄어든다. 없는 환자를 위해 이 네트워크는 의료 자원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성과를 기반으로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이라는 현실성도 없으며, 결과에 의한 판단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공급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보상책을 내놓았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며 필수의료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암묵적인 강요이다.3) 협력 유인 강화지역 내 의뢰 회송 수가를 개선하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회송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이는 의료 공급자 간의 서류상 존재하는 이동을 나타날 뿐, 앞서 지적해왔던 환자 스스로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택이 가능한 의료 이용에는 전혀 유인책이나 제한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1차 의원에서 2차 병원으로 의뢰서를 아무리 쓴다 하여도 환자가 그 의뢰서를 들고 3차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4) 미충족 수요 대응일차의료 분야에서 '성과기반 일차의료시스템' 이라는 생소한 지불제도를 제시하였다. 아직 명확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성과기반'이라는 단어에 미루어 볼 때 기존의 만성질환관리제와 유사한 형태의 지불제도로 예상된다.이러한 지불제도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보험자에게 불리한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과거 신 DRG 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등과 같이 초반에는 적정보상을 해오다 이후 점차 줄여버리는 행태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회복기 의료기관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급성기와 장기요양으로 2분화된 병상공급의 구조를 좀더 세분화하여 회복, 재활기 병상을 추가하는 것이다.급성기 병상과 장기요양 병상 모두 과잉공급이 된 상태에서 일부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과 수가체계가 어떻게 형성 되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병상의 구분이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5) 평가, 규제 혁신앞서 소제목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소비자의 이동을 유도 또는 제한할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는 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나 규제는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찾아오는 환자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또한, 의료 소비자의 전원 요구에 대하여 거절할 경우 발생할 민원 및 소송, 악성 댓글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의료소비자, 즉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규제 없이 공급자만 괴롭히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2024-02-26 05:00:00오피니언

봉직의가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봉직의의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봉직의가 계약한 범위 내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기본급, 인센티브 등을 수령할 경우 그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봉직의는 1인1개소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회사원들과 다르게 네트계약을 체결하여 혜택을 받기도 하며, 또 자신의 진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책정받기도 하지만 그런 사유들로 인해 봉직의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진 않는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⑥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개발자, 영업직 사원 등은 업무방식에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받아 근로자로 판단받은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봉직의 또한 위 판례가 제시한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넉넉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문제가 되는 경우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경영진으로 분류되는 임원들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임원은 회사의 경영 결정에 참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따른 근로자의 범위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임원과 회사 간의 관계는 주로 임원 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이 계약은 임원의 임명, 임기, 업무 범위, 보수 등을 포함하며, 일반 근로계약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병원은 어떠할까? 개설자는 따로 있으면서 사실상 병원 운영과 진료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의사를 종종 마주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단순한 급여를 받지 않고 병원 전체 매출의 N%를 인센티브로 약정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주식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계약관계는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 등 개설자가 법인(또는 조합)일 경우에 더욱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필자 또한 최근에 모 의료법인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검토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는데, 대표원장의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이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인센티브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전문경영인”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사는 나중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례 #1)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사A는 의료생협과 진료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A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명백히 되어 있었다.A는 자신의 진료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자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는 A가 진료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에 기한 권리(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A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A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A는 매월 6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영업이익에 적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 양측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하거나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도 했다.서울고등법원은 이런 사실관계에 주목하여서, 의사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노2050 판결).하지만 대법원읜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의사A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 근거로는,①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A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병원은 A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점, ②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던 유일한 의사인 A는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대표자는 A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A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③ A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병원으로부터는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급여의 변동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A가 지급받은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④ A가 비록 진료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표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A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시사점그렇다면 봉직의가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노동 관련 분쟁을 겪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임금,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해진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추가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며, 불법적인 해고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만약 봉직의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업무 조건이나 급여에 대한 불리한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민사적 배상을 청구하는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법률 관계와 권리, 보호 수준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또한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의료생협 대표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A가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A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을 받게되었고, 이를 통해 A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맺음말다만, 위 대법원 판결이 내린 결론이 모든 봉직의 계약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위 사례는 봉직의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일정 급여를 받기로 한 사례였을 뿐이고, 만약 높은 급여와 매출에 비례한 인센티브까지 약정된 사례였다면 다른 결론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예를 들어서, (사례 #1)과 같이 특정한 의사가 “대표원장” 직함을 보유하면서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의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따라서 근로자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법률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24-02-05 05:00:00오피니언

알아 두면 절세 되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메디칼타임즈=코넛컨설팅그룹 강세현 대표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개원사업장마다 비용을 찾아내느라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접하게 된다. 모자란 비용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지만 없던 비용이 갑자기 나타날 리도 없고, 비용을 늘리자고 일부러 필요도 없는 곳에 지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비용을 찾아 낸다는 것은 곧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절세라는 측면에서는 비용 외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세법상의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개원의가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세액공제라면 조세특례법상의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들 수 있다. 2018년 세제개편 이후로는 그 효과가 더욱 커진 덕에 기장세무사들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편이고 근래는 경정청구컨설팅을 통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세액공제이기도 하다. 고용관련 세액공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공제되는 세액을 계산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련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의 고용형태(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등)에 따라 적용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다 보니 잘 못 신고되거나 놓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정규직전환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란 입사 당시 비정규직(기간제 등)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일정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근로계약 갱신)한 경우에 사업주의 세액을 차감해주는 제도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에 상응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산출세액에서 1300만원(22년까지는 1,000만원)을 차감해주는 것이라 고용증대세액공제 못지 않게 절세효과가 큰 세액공제이다."정규직" vs "비정규직"원장님과 말씀을 나누다보면 "우리는 직원을 이미 모두 정직원으로 뽑았는데 우리도 해당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정직원'과 '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비슷해서 생기는 오해가 있다. 개원가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정직원(4대보험 가입)과 아르바이트(일용직 or 3.3%)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노무나 세법에서 정의하는 정규직은 정직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정규직이라 함은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고 전일제 근무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상대적 개념인비정규직이라 함은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 기간제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이에 비해 개원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직원’이라는 개념 은 4대보험을 가입하는 '상용직'근로자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용직' 안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기간을 정하는 기간 제(비정규직)로 한 번 더 구분할 수가 있다. 대부분 개원가에서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계약을 하고 있는 편이니, 정직원(상용직)을 채용하고는 있으나 기간제(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셈이다.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신입직원의 취득신고를 요청하는 경우에 4대보험 가입 유무에만 신경을 쓸 뿐 직원의 정규직, 기간제 여부를 구별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전해주며 취득신고요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관행이다. 세무대리 입장에서도 수많은 고객사의 수많은 근로자의 고용형태까지 관리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보니 이래저래 세액공제가 누락되는 구조적 한계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정규직전환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신규직원 최초 입사 시에 기간제로 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 갱신 시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전환하면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매 년도별로 세법적용조건을 조금씩 개정해 온 탓에 1)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세법에서 요구하는 시기를 충족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2) 세액공제 해당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2022년 이후부터 적용)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와 2년간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또 하나 팁으로 정규직전환세액공제는 1) 과거에 세액공제 신청을 놓친 경우 경정청구(과거 5년분 까지 소급가능)를 통하여 적용 받을 수 있으며 2) 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년도에 매출감소로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최장 10년간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다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제도 와도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 정규직전환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근로자를 덮어놓고 기간제로만 채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기간제 계약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는 지 고려해야 하고, 그 이외에도 고용지원금이나 근로자의 요구 등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 있다. 그럼에도 기간제(비정규직)와 정규직 근로계약체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절세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겠다. 특히나 고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용이 증가할 여지가 없어 인원수가 고정적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해당이 안돼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려보지 못했던 사업장도 노려볼 만하다.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정규직 전환 시점  : 1) 매년 6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다음해 1월 1일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2) 매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 다음해 1월 1일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 2018년은 상기 해당 기준일이 11월 30일 이전 입사와 12월 1일 이후 입사로 다른 해와 달리 적용됨4) 2024년 현행법기준으로는 2023년 6월 30일 이전 입사자를 2024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이전까지 전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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